11월 30, 2025
민원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국세청에서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 12월 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까 이 글 끝까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어요. 📅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다고 해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5%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

여기서 중요한 건 12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이유

국세청이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 건 이분들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소득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

지난해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해요. 👨‍👩‍👧‍👦

재산 기준도 중요해요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예금 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정기신청 시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최소 3만 원에서 시작해서 단독 가구는 최고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으니 95%만 받게 되지만, 그래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1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에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에요. 만약 자녀가 두 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 두 명을 둔 맞벌이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 합쳐서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렇게 큰 금액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러니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이 정말 간단해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면 몇 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QR코드로 신청하기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돼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몇 가지 정보만 확인하면 신청 완료! 정말 쉽죠? ✅

ARS 자동응답시스템 이용하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돼요. 📞

고령자 등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했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서 산정액의 95%를 내년 2026년 1월 말에 지급하게 돼요. 🗓️

국세청에서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후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 심사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 📋

하지만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게 좋아요. 신청하지 않으면 100% 못 받지만,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매년 소득과 재산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Q2. 근로소득만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단, 전체 소득 합계가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Q3. 재산이 2억 4000만 원이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 네, 맞아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는 받을 수 있으니 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꼭 신청하세요! 재산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해요. 🏡

이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 12월 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4만 가구가 안내문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 혹시 주변에 저소득 가구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최대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니 놓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여러분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청 과정이나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

참고: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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